아파트 매매 시 키친핏 냉장고 가격, 얼마가 적당할까? (협의 TOP 3 실수와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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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아파트 매매 시 키친핏 냉장고 가격, 얼마가 적당할까? (협의 TOP 3 실수와 실전 팁)

by 엔터볼보이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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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파트 매매 시 옵션으로 남겨지는 키친핏 냉장고와 냉장고장, 적정 가격 협의가 어렵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손해 보지 않는 가격 산정 방법, 협의 노하우,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TOP 3 실수를 공개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거나 구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테리어에 맞춰 완벽하게 짜인 '키친핏(Kitchen-Fit)' 냉장고'냉장고장'이 설치된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진행하려니 "냉장고는 옵션이라 별도 비용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매도인은 새로 살 때 비쌌으니 제값을 받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어차피 중고인데 그냥 주고 가면 안 되나 싶습니다. 과연 이 키친핏 냉장고와 냉장고장의 적정 가격은 얼마이며, 어떻게 협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1. 키친핏 냉장고, 대체 '포함'인가 '별도'인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장'과 '냉장고'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장 (가구): 주방 인테리어의 일부로, 벽에 고정되어 설치된 '붙박이 가구'입니다. 민법상 '부합물' 또는 '종물'로 취급되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아파트 본체와 함께 매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매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키친핏 냉장고 (가전): 냉장고장 안에 쏙 들어가 있지만, 언제든 코드를 뽑고 이동시킬 수 있는 '동산'입니다. 이는 가전제품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옵션'입니다. 매도인이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며, 매수인이 원할 경우 별도로 가격을 협의하여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모르면 협의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됩니다. 우리는 '가전제품'인 냉장고 가격을 협의하는 것이지, 이미 포함된 '가구'인 냉장고장 가격을 협의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적정 가격 협의의 3가지 기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리적인 가격을 찾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감정싸움 없이 깔끔하게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1: 제품의 신품 가격 (Baseline)

당연하게도 기준은 '새 제품'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이거 300만 원 주고 샀어요"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가격이 현재 시점의 가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모델이 출시되면 구형 모델의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협의 시점의 인터넷 최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준 2: 사용 연수와 감가상각 (Depreciation)

가전제품은 설치하는 순간부터 중고가 되며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1년을 사용했는지, 5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가격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냉장고와 같은 대형 가전은 핵심 부품(컴프레서 등)의 보증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중요한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기준 3: 외관 및 기능 상태 (Condition)

아무리 1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 흠집(스크래치)이 많거나, 내부 선반이 깨졌거나, 김치냉장고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낮아져야 합니다. 반대로 5년을 사용했더라도 신혼부부가 사용해 매우 깨끗하고 모든 기능이 완벽하다면 좀 더 나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매도인 vs 매수인: 입장 차이와 협의 노하우

양측의 입장은 팽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협의를 위한 각자의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 (Seller) 입장 🗣️


"이거 인테리어 할 때 장이랑 세트로 맞추느라 비싸게 줬어요. 디자인도 딱 맞는데... 새로 사시려면 이 가격에 못 구해요. 그냥 가져가기엔 너무 아깝죠."


협의 노하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현재 중고 시장 가격'을 미리 조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 갈 때 대형 가전을 옮기는 '이전 설치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간의 비용을 받고 넘기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임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수인 (Buyer) 입장 👤


"저는 사실 이 모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차피 쓰던 중고 제품이고, 제가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냥 두고 가시면 안 되나요?"


협의 노하우: 매도인이 냉장고를 가져갈 경우, 그 자리에 남게 될 '빈 냉장고장'의 처리 문제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냉장고를 가져가면 그 규격에 맞는 새 냉장고를 구하기 어렵고, 냉장고장을 철거하는 비용도 든다는 점을 상기시키세요. "적절한 가격에 인수해 주면 서로 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전 팁] 감가상각과 상태 확인의 비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실전 팁입니다.


💡 [실전 팁] 제조일자와 보증 기간 확인법

1. '제조 연월'을 직접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2년 썼어요"라고 해도, 실제 제조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붙어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를 찾아보세요. 대부분 하단에 '모델명'과 '제조 연월'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사용 기간의 기준입니다.


2. 무상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일반 부품은 1~2년이지만, 냉장고의 핵심인 '컴프레서(압축기)'는 10년 무상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시리얼 번호로 남아있는 보증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보증이 넉넉히 남았다면 가격 협상에서 매수인에게 유리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연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TV나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의 내용연수는 보통 7~8년으로 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 하락)이나 정률법(초기에 하락 폭이 큼)을 적용해 대략적인 중고 가치를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5. 가장 많이 하는 TOP 3 협의 실수

키친핏 냉장고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수 1: '설마...' 하고 아예 언급하지 않는 실수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고, 매도인은 당연히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잔금일에 냉장고가 없어진 휑한 주방을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다투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계약서 작성 전에 "키친핏 냉장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명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실수 2: 매도인이 '신품 가격'만 고집하는 실수

매도인이 2년 전 구매가 300만 원을 주장하며 25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됐고, 중고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구매 비용만 고집하면 협상은 결렬됩니다. 매도인은 적절한 중고 시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 3: 구두 합의만 하고 계약서에 빼먹는 실수

"아, 그거 그냥 100만 원에 하시죠."라고 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합의 사항은 단 한 줄이라도 반드시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 특약 완벽 가이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특약 사항 명시: 계약서 작성의 핵심

모든 협의의 끝은 계약서입니다. 구두 합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1. 냉장고를 인수하는 경우 (가격 합의)


"현 시설물 상태(키친핏 냉장고 모델명: XXX-1234, 냉장고장 일체)에서 매도인은 해당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합의된 금액 OOO만 원을 잔금 시 별도로 지급한다. 잔금일 전까지 정상 작동을 보장한다."

2. 냉장고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수거)


"주방의 키친핏 냉장고(모델명: XXX-1234)는 매도인의 소유로 하며,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거한다. (만약 냉장고장도 철거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벽지, 마루 등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3. 냉장고를 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 (무상 양도)


"주방의 키친핏 냉장고(모델명: XXX-1234)는 매도인이 무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한 하자 담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7. 냉장고장이 남는 경우의 진실

만약 매수인이 "냉장고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라고 했을 때, 매도인이 냉장고만 쏙 빼가고 텅 빈 '냉장고장'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 냉장고장은 기존 냉장고 모델에 1:1로 맞춰 제작된 커스텀 가구라, 다른 냉장고를 넣으면 규격이 맞지 않아 미관상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냉장고장을 철거하고 벽면을 새로 도배, 마감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매도인이 매수인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제가 이걸 가져가면 이 빈 공간을 처리하기 위해 수십만 원의 철거/마감 비용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 약간의 비용만 받고 넘길 테니 그냥 쓰시는 게 어떠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키친핏 냉장고와 냉장고장은 세트로 움직일 때 가장 가치가 있으며, 이를 분리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전 설치비, 철거비, 마감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

Q1: '키친핏'과 '빌트인'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빌트인(Built-in)은 식기세척기처럼 가구 문짝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완전히 숨겨지는 방식이며, 이는 명백히 '부합물'로 보아 매매가에 포함됩니다. 키친핏(Kitchen-Fit)은 가구장 깊이에 맞춰 틈새 없이 설치되지만, 냉장고 문짝이 그대로 노출되고 이동이 가능한 '가전'입니다. 협의 대상은 대부분 키친핏입니다.


Q2: 감가상각은 보통 몇 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앞서 언급한 소비자원 내용연수(7~8년)를 기준으로 삼거나, 중고 가전 시장(ex: 중고나라, 당근마켓)의 시세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 1년 차에 감가 폭이 가장 크고, 이후 서서히 하락합니다.


Q3: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알아서 안 해주나요?

중개사는 계약 성사에 집중합니다. 냉장고와 같은 세세한 옵션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며, 중개사는 그 합의 내용을 특약에 '기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Q4: 제가 원하는 모델이 아닌데 꼭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수인은 키친핏 냉장고를 인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까지 수거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고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Q5: 매도인이 그냥 '무료'로 주고 간다는데, 무조건 좋은 건가요?

대부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10년 이상) 곧 고장 날 것 같다면, 오히려 매수인이 나중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와 연식을 확인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Q6: 협의된 냉장고 가격은 취득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냉장고와 같은 '동산(가전)'의 거래 금액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며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냉장고장만 따로 팔 수도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냉장고장은 해당 아파트의 주방 구조와 특정 냉장고 모델에 맞춰 제작된 경우가 많아, 다른 집에 재설치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철거 시 파손 위험도 커서 거의 거래되지 않습니다.


Q8: 협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대로 매도인은 냉장고를 가져가고, 매수인은 텅 빈 냉장고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또는 특약에 따라 매도인이 냉장고장까지 철거/원상복구합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매매 시 키친핏 냉장고와 냉장고장 협의는 '필수'입니다. '냉장고장은 포함, 냉장고는 별도'라는 원칙을 기억하고, '신품 가격, 사용 연수, 현재 상태'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전 설치비'나 '철거 및 마감비' 등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 내용은 반드시, 반드시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정 소모 없이 깔끔하고 현명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부동산 거래 시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나 결정은 전문 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따른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글쓴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부동산 테크 전문가 엔터볼보이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시장 분석과 스마트한 주거 환경에 대해 연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돕는 실전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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